13개 공공개발시설 운영중…외부인 출입 빈번입대의 펜스 설치 추진중…서초구청 '불허' 입장
  • ▲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박정환 기자
    ▲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박정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사생활보호 명분으로 단지내 담장설치를 추진하면서 '사유지 울타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단지내 공공개발시설 운영으로 입주민 사생활침해 우려가 커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관할 서초구청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는 지난 6월부터 스카이커뮤니티와 카페, 지역창업센터 등 13개 공공개방시설을 운영중이다.

    해당시설 경우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출입이 가능하고 별도 시간제한도 없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한 입지특성과 국내 초고가아파트중 하나라는 유명세 탓에 외지인 방문이 잦다는 게 입대의측 설명이다.

    이에 입대의는 입주민 안전과 사생활보호라는 명목아래 담장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주민 70~80%가 담장설치에 동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담장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입대의가 담장 관련계획을 구청에 접수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갈등은 강남구 개포동 신축인 '디에이치 아너힐즈', '래미안 블레스티지' 등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들 단지는 입주후 주민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단지내외부 경계에 1.3~1.6m 높이 울타리를 설치했다.

    당시 정비업계에선 담장 높이가 2m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선 기부채납을 통해 건축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담장을 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반포대로변에서 한강까지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으로 조성했다.

    또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아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등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반포뿐만 아니라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재건축을 추진중인 한강변단지 곳곳에서 외부인 출입, 담장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