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보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늦어 소비자 피해"2023년 보험약관대출 분석 결과 공개
  • ▲ 2022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대출금리 구조> 자료ⓒ민병덕 의원실
    ▲ 2022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대출금리 구조> 자료ⓒ민병덕 의원실
    보험 가산금리 구조가 뒤늦게 개선돼 지난해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들이 115억원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보험약관대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결정하는데 올해 3월에야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백억원대의 보험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 개정 전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모범규준 개정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 보험사별 보험계약 대출 가산금리 개선효과(2023년 전체 대출 기준)ⓒ민병덕 의원실
    ▲ 보험사별 보험계약 대출 가산금리 개선효과(2023년 전체 대출 기준)ⓒ민병덕 의원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0.03~0.49%p 인하했다.

    보험사별로 △신한라이프(0.11%p) △동양생명(0.13%p) △KDB생명(0.49%p) △ABL생명(0.10%p) △AIA생명(0.13%p) △라이나생명(0.12%p)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0.06%p) △IBK연금보험(0.03%p) △DB생명(0.31%p) △흥국생명(0.11%p) △DGB생명(0.18%p) △푸본현대생명(0.13%p) 등 생명보험사와 △메리츠화재(0.30%p)가 각각 가산금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