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두고 "특정 소수 노조 위한 것" 비판"노동현장 갈등·혼란 초래 … 현실 방안 마련하는 게 타당"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DB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말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입법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만 헌법·형법·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제화사업장 종사자들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신발 제작에 오랜 기간 종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 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두텁게 지원·보호 할 수 있도록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