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미신고, 허위·과대 광고 의혹
  • ▲ 큐텐 ⓒ연합뉴스
    ▲ 큐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거래 플랫폼인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큐텐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티몬, 위메프, 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온라인거래 플랫폼 기업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코리아와 테무에 대해서도 큐텐과 같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