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 물가 관리8월16일까지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 ▲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22일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서지에서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달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과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