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행안장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 지원"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열린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그간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특별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은 데이터로서 품질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