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가족관계 바로잡는다 …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
  • ▲ 제23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뉴시스
    ▲ 제23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양친자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와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4·3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등의 혼인·입양 신고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들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이들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했다.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보증서(인우보증)를 작성하면, 이를 가족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 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오는 9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