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 거짓·과대광고 등 점검 …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 ▲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대 진학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앞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라고 광고한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