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마중물 될 것""기업들 새로운 투자활동 유인""수출기업 부담 완화에도 기여"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경제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 일몰이 연장되는 점을 들어 환영을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무역업계가 건의한 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돼 고무적"이라며 "특히 톤세제 일몰 연장을 통해 해운사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과 동시에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고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세율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업이 주주환원을 5% 이상 늘린 경우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