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나 재계 우려 전달"야당 강행시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이달 들어 4번째 반대성명
  • ▲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개정안은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이 핵심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야당인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노조법이 시행되면 택배 기사들이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근로자와 택배회사나 배달플랫폼이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할 수 있다. 또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이 몰린 사업장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경제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만 이달 들어 4번째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지난 24일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신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