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대형 카페․음식점업 112곳서 1361명 체불
  •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형 카페·음식점업에서 상당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왔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30원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상반기에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법 사항 3만636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390억원이었다. 

    청년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는 대형 카페·음식점업 112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선 휴일근로 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4억6500만원이 체불되는 등 739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업종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인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겪어 왔다. 

    지난해 기준 2013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0%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에 달한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은 37.3%였다. 주휴수당을 감안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은 49.4%로 자영업자 두 명 중 1명이 최저임금조차도 지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30원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7% 오른 1만30원을 정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환산액은 209만672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접수 기한은 29일까지로 최임위 노·사 위원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다음달 5일이 되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47만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인력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평균 인건비가 2022년(277만원)부터 2024년(296만원)까지 연평균 2.2% 오를 때 평균 근로자 수는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