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9월 6일까지 신청기간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떨어진 가리비·전복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품목에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복·가리비 생산 어업인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자, 양식업자는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