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한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어5년 미만 복무한 군 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기간·파견제, 일용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추가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3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이다.

    200만원 대상자는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이다.

    그러나 그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추가지원 대상자가 다른 유형의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일례로 1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인 파견근로자가 1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출소예정자가 된 후에는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임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해 취약계층 지원 폭을 넓혔다.

    또 5년 미만의 단기 복무한 군 간부도 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관련 직업 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자비 부담 수강료를 일부 환급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