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수
  •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에 환불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여 있다. ⓒ서성진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에 환불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여 있다. ⓒ서성진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와 판매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신청을 원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구매 사이트 및 구매자 계정 자료 △상품 판매자 정보 △구매 내역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 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