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물놀이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안내"물놀이 금지 구역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 ▲ 경북 청도군 운문사 인근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경북 청도군 운문사 인근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절반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122명 가운데 48%(58명)는 8월에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계곡이 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천(강) 30%, 해수욕장 26%, 바닷가(갯벌·해변) 12%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이 44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40명(33%), 음주 수영 21명(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11명(9%) 등이다.

    나이별 물놀이 사망자 통계를 보면 42%(51명)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해야 한다.

    특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수상 레포츠나 낚시할 때는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아이들이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

    아울러 물놀이 장소의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현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