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마련, 쉼터 설치 등도 적극 추진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배달라이더 쉼터에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배달라이더 쉼터에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송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배달대행 플랫폼인 '로지올'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 만나 노동약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다양한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에 연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국가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배달기사,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각종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례로 배달기사는 소속 배달플랫폼 업체에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이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약자 재정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설치,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특고 등의 권익 증진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해결지원, 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 이음센터, 플랫폼종사자 쉼터 등 노동약자를 위한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겠다"며 "업주나 계약 상대방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