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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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퇴역소방차 등 불용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불용품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기능 여부 등을 고려해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인도하고, 이들 법인이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최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늘며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행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행안부는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간 개도국에 무상 지원된 대표적인 불용품은 퇴역 소방차다. 전국 지자체는 2004년부터 개도국에 퇴역 소방차를 양여하기 시작해 29개 나라에 10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지원한 바 있다.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다. 행안부는 이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