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이 열린 지난해 8월23일 서울 성북구 월곡로에서 성북소방서 소방관들과 경찰, 군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을지훈련과 민방위훈련이 열린 지난해 8월23일 서울 성북구 월곡로에서 성북소방서 소방관들과 경찰, 군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퇴역소방차 등 불용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불용품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기능 여부 등을 고려해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인도하고, 이들 법인이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늘며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개도국에 무상 지원된 대표적인 불용품은 퇴역 소방차다. 전국 지자체는 2004년부터 개도국에 퇴역 소방차를 양여하기 시작해 29개 나라에 10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0일까지다. 행안부는 이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