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논의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 3일만에 속전속결로 결정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DB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체를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에서  각 9명,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노사공은 객관적 근거를 갖고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지만 노사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오가고 이 과정에서 공익 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올해의 경우 최임위 노사 양측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마련,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정작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최초 요구안은 법정 심의 기한(6월27일)을 한참 넘긴 7월 9일이 돼서야 나왔고 3일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이러한 최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노동계의 반발이 강했으나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했다.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