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긴급브리핑이정식 장관 "노조 본질 훼손 우려, 정부 책무 다할 것"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입장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입장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오늘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합심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자의 단체교섭 대상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에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노조를 형성해도 원청과 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청과의 단체협상이 불가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처우 개선 의무를 지고, 하청 노조의 단체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개정안에 대해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조와 노조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조의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