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과 소송전, 협회 지원으로 일단락
  •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첩약 급여화 성명 등으로 명예훼손 피소를 당한 가운데 회비로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의협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과의 소송이 발생한 이유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 장려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변호사비 지출의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장, 당선인 신분은 물론 일반 회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법률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지난달 말 임원 및 국장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다. 

    의협은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지원대상)에 근거해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된 4월 29일 인수위원회 보도자료는 제42대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며 "특히 전(前)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대외적으로 당선인이 협회의 대표자 역할을 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임 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