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화' 법 시행령 개정연간 배출량 넘으면 10% 범위에서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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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뉴데일리DB
    대기오염 배출오염총량 관리 대상인 사업장이 17일부터 배출량에 비해 배출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추가 배출을 할 수 있게 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차입제도)'와 '외부감축 활동 인정제도(인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정하고 해당 할당량을 지키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하거나 할당량보다 더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해 다음 해 할당량을 삭감하는 제도다. 2023년 말 기준 총량관리제 도입 사업장은 1194개소다.

    그간 총량관리제 도입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다음 해의 할당량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차입 유연화'와 할당량을 늘릴 수 있는 '인정제도' 등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입제도'와 '인정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도입했다.

    차입제도란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사업자가 할당량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초과할 것 같으면 미래 할당량을 당겨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다른 연도(5년 이내)의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인정제도는 같은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에 청정연료 전환 사업 등 친환경 설비·공사비 등을 지원하면 영세사업장에서 감축된 대기오염물질 만큼을 지원한 사업자의 몫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총량관리제 사업자가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