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인 이하 채용, 전문인력 공채, '35% 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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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뉴데일리DB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모집인원의 35% 이상은 지역인재로 채워야 하지만,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 공채를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과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외 사항을 구체화해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나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자로 응시 요건을 제한할 때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채용 전형에 지원한 사람 중 지방대 출신이 35% 미만이거나, 채용 전형을 마친 합격 예정자 중 사전 공고한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 비율이 35%를 채우지 못했어도 예외를 인정한다.

    첨단 분야 등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박사급 뿐만 아니라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35% 룰'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