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 행사·문자메시지 활용 모금 가능기부금 30% 한도 내 기부자 답례품 구입 가능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개인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허용했다. 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그렇게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