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각 당하자 항소美항소심 "청구 기각"
  •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전날(7일)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심의 판결과 법리 적용 과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페트로브라스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11년 인도받은 드릴십(DS-5)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자사가 용선료 초과 부담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내세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으나 페트로브라스 측은 항소로 맞섰다. 

    1심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삼성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페트로브라스가 지난해 8월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항소한 건에 대한 기각이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페트로브라스사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