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기각 당하자 항소美항소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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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삼성중공업은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전날(7일)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 원심의 판결과 법리 적용 과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페트로브라스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공시했다.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11년 인도받은 드릴십(DS-5)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자사가 용선료 초과 부담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내세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으나 페트로브라스 측은 항소로 맞섰다.1심인 미국 텍사스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삼성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페트로브라스가 지난해 8월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항소한 건에 대한 기각이다.삼성중공업은 "향후 페트로브라스사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