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영방송 신임 이사진 임명효력 잠정 정지위원장 탄핵, 법적 대응, 청문회 강행 잇따라야권 원천무효 주장, 방통위 마비 ‘끝장’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야권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마비시키고, 적법하게 의결한 안건도 부정하고 있는 것.

    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취임은 미뤄지게 됐다. 기존 이사진 3명이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26일까지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판결을 인용한 일부 보도에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잠정 중단’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7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이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이다. 야당의 탄핵소추 이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를 피하기 위한 자진사퇴가 아닌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현장검증을 위해 6일 방통위를 찾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회의록 등 자료 입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는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사 선임이 방통위법과 회의 운영규칙을 미준수한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로 만들기 위함이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방문진과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불참했다.

    여당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잠정 중단한 만큼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본안 판결까지 임명 효력 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장 탄핵과 방문진 이사들의 법적 대응에 더해 공영방송 이사선임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청문회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야권의 방통위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된 것은 물론, 기존에 의결한 안건마저 부정당하고 있다.

    방통위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고 있다. 국내 OTT 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조치도 뒷전으로 밀렸다.

    업계 관계자는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부 부처를 마비시키고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방송장악 시도에 과연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