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11만2031명수급개시 연령 1년 늦춰지면서 조기 수급자 급증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내하고 일찍 받기 시작하는 조기연급 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분석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였다.

    지난해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으나,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졌다. 구체적으로는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2037년 65세 등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을 맞은 1961년생들이 늘었다. 2013년과 2018년에도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서 조기 연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정년 전에 퇴직해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월 0.5%, 연 6%씩 깎이며, 5년 미리 받으면 최대 30%가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 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