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등에 대한 부적정 대출 적발책무구조도 적용 시 조병규 행장 최종 책임 있다는 해석 제기
  • ▲ 조병규 우리은행장ⓒ우리은행
    ▲ 조병규 우리은행장ⓒ우리은행
    올해 초와 지난 2022년 수백억원대 직원 횡령으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처남 등에 대한 대규모 특혜성 대출 의혹까지 터져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대출 의혹 건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에도 일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CEO(최고경영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금융)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보를 받아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 우리은행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전·현직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23차례 걸쳐 454억원을 대출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에 대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매입목적 대출 과정에서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의 담보설정과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대출취급 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부당대출 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셈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했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의 재임 기간에 손 전 회장과 관련한 특혜성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금융회사 대표나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지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시행한 상태였다면 조 행장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했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비정상적 부당대출이 수십차례 발생하는 동안 우리은행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라며 “조 행장이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익을 올리며 성과를 보였지만 내부통제에서는 낙제점을 피할 수 없어 연임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