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 제재역대 최대 인원(221명), 금액(334억) 인력지원
  • ▲ 프레시웨이 내부 자료 중 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 프레시웨이 내부 자료 중 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업체 CJ프레시웨이가 대규모 부당 인력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프레시웨이 167억원, 프레시원 78억원이다.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 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상생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정위는 봤다.

    조사 결과, 합작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 취득)해 프레시원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 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 취득)시켰다.
  • ▲ 지원객체별 이 사건 인력지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지원객체별 이 사건 인력지원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키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하고 지연시켰다. 그 결과 합작 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레시원은 사업 초반부터 직접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었고,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 여건 및 재무 상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며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할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