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부당지원 혐위로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프레시원,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 위한 공동 사업CJ프레시웨이 "소송을 포함해 다시 한번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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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인력을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함께 지역 식자재 유통 선진화를 위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말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11개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간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았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334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을 두고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프레시웨이의 고급 인력 부당지원을 통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고 유력한 시장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에 167억원, 프레시원에 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각각 물렸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지역 유통사업자와 함께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만든 공동 사업인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