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부적정 설치, 위험 장소 미설정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24일 경기 화성 소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가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중점 감독했다.

    감독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6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