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2자녀는 50% 감면 … 6인승 이하는 70만원 한도감면액 508억→1794억 예상 "1자녀 확대 아직"
  •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 ⓒ뉴데일리DB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또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우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처음 도입돼 그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해왔다.

    자동차 구매 시에는 차량 가격의 통상 7%를 취득세로 지불하게 되는데, 카니발 등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소나타 등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깎아주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다만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50%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3자녀 가구(140만원 한도)의 절반인 7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 12월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진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을 연장하고, 내진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 후 재산세를 5년 간 50%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초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