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 보호 강화 등 담아상반기 외투 신고 역대 3위 … 153.4억달러 기록
  • ▲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면서도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투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안보 심의 대상에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 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 산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외국인이 타 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 보호법·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중 부담을 완화했다.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 위험 검토를 위한 안보 심의 전문 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종전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외국인이 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건이 안보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첨단 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 안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 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누적 153억4000만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액을 달성해 당초 연간 목표액으로 제시한 350억달러 가운데 43.7%를 달성했다. 올 상반기 FDI는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7.4% 감소한 69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역대 1위였던 지난해의 경우 미국·유럽 지역 3차례 정상 순방이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위였던 2018년에는 모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따른 차입금 출자 전환으로 대형 투자를 받아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