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생활안전자금 주담대 1억원까지만"수도권 주담대 만기 50년->30년으로 축소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MCI·MCG도 취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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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억제효과가 나타나질 않자 본격적으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도의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달 나눠갚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낼 수 있는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어진다. 국민은행은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거치기간이 사라지면 곧바로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신규 주담대의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가입 시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이 중단되면 방공제 금액을 차감해야 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차감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다른 은행 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