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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 제한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아울러 주담대 최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의 경우 약 5500만원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