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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 제한에 나선다.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26일 밝혔다.또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제한한다.아울러 주담대 최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자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는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의 경우 약 5500만원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