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 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등 의혹 제기
  • ▲ 무신사 로고
    ▲ 무신사 로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무신사는 자사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로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multi-homing·여러 플랫폼을 목적에 따라 동시에 이용)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