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 증권사 신규 계좌 이체 한도 '하루에 100만 원' 제한금융사고 예방 목적…개설 목적 확인 후 출금 한도 제한 해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증권사별 요구사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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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내일부터 은행에만 적용됐던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되면서 새로 만든 증권사 계좌의 하루 거래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송금 사기를 막기 위해 주요 거래의 경우 하루 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출금 한도 제한을 풀려면 일정한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가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일(28일)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도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의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만 필요했던 계좌개설 목적 증빙 제도가 증권사를 비롯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보이스피싱과 같은 송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거래에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해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죠. 

    은행의 경우 해당 제도를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 제도의 적용 범위를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사도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 소비자들은 신규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한도제한계좌로 묶입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계좌주가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한도제한계좌가 될 경우 하루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 원까지, 창구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탁 계좌를 제외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증권사 계좌가 대상입니다.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증권사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비대면이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급여 수령을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던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거래 명세를 증명할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거래 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엔 기존 회사의 거래내용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증권사별로 다른 한도 제한 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등의 일반 계좌 전환 요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증권사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좌를 새롭게 개설한 투자자들이 현금을 미리 넣어놓을 경우, 출금이 제한돼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본인이 이용할 증권사의 한도 제한 해제 조건을 사전에  살펴보고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