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영역 유통방지 제재 검토n차 피해방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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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가 확산되자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와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공개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통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와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심위 시정 요구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n차 피해 방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자 신상 정보도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AI 서비스 이용자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본권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