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안전확인부품, 튜닝승인·검사절차 면제
  • ▲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전경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과 기준을 처음 선정하는 등 관련 안전확인 업무를 지난달 27일부터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공단에서 직접 확인한 부품이다. 공단은 앞서 6월 관련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27일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를 열어 튜닝안전확인부품 신규 대상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튜닝안전확인부품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뒷바퀴조명등,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 등이다.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설치할 경우 튜닝승인·검사절차를 면제해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튜닝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높였다.

    공단은 "튜닝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다양한 등화 장치 항목들이 포함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튜닝부품이 시장에 생산·유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튜닝 부품 안전확인 또는 시험을 위한 예약 및 문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인증처에서 가능하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튜닝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튜닝을 원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튜닝부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해 튜닝부품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