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까지 신축 11만호 매입…재무건정성 악화 임대사업자 통한 공급 확대…'전세사기 해결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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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8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빌라 활성화 방안을 담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비(非)아파트시장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신축 11만호이상을 매입하기로 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그 일환으로 LH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감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LH가 정부계획에 맞춰 막대한 물량을 매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더욱이 LH 이사회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LH 부채는 23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채는 83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부채비율도 158%에서 23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에서는 무리한 주택매입이 LH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재도 원활하지 않는 3기신도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더 지연되거나 잠정중단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는 지금도 3기신도시 사업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3기신도시를 통한 23만6000가구 공급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신축매입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우선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또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12월에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하는 일몰기한도 똑같이 연장한다.지난해 9월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도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임대인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양도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내년 12월에서 오는 2027년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기축 소형주택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세제혜택 등을 앞세워 임대사업자를 늘린다고 해도 시장에서 수요가 따라줄지 불투명하다. 주택공급만 늘고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선호도가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과연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