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15개 의대·의전원 대상 중간평가 및 8개 의대 대상 정기평가 실시원광의대는 재평가 예정 … 최악의 경우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기회 박탈정기평가서 가톨릭 의대 등 6곳 4년 인증 … 가톨릭관동·서울의대는 2년
  • ▲ 원광대학교 의대 전경. ⓒ원광대
    ▲ 원광대학교 의대 전경. ⓒ원광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중간평가에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이 불인증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됐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시점에 결정된 것이어서 충격파가 크다. 추후 주요변화평가 등에서 지방의대 릴레이 불인증이 우려된다. 

    14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15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증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는데 의평원의 중간평가 결과 원광대 의대는 인증유형이 변경돼 사실상 불인증을 받게됐다. 인증유형 변경은 유예기간이 있어 올해 3월부터 1년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의평원은 원광대의 인증유형 변경에 대해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원광의대를 2025년도 정기평가를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지만 또 다시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입학생들은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평가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라는 점이다. 증원분을 반영한 주요변화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  강원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고려대, 동아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총 14개 의대는 모두 중간평가 결과 인증을 유지했다. 

    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4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2020년도, 2022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다.

    또, 의평원은 오는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인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의대 8곳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했다. 

    정기평가 결과 가톨릭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 한양대 의대 6곳은 4년 인증을 획득했다. 

    가톨릭관동대, 서울대 의대 2곳은 2년 인증을 받았다. 평가 결과가 높을 수록 인증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2년 인증은 가까스로 점수를 획득해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 2년 인증이 충격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의평원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가인증 기준 9개 영역 가운데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자원, 대학운영과 행정 체제 영역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했다"면서도 "학생평가와 교육평가 영역의 기준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평가는 의료법, 고등교육법,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해당 대학들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 

    또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

    이후 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달 4일에는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