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후 항공권·택배 피해 지속 발생최근 3년 전체 기간 대비 17.8%·17.7% 차지
  • ▲ 명절 선물세트 ⓒ연합
    ▲ 명절 선물세트 ⓒ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권, 택배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해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17.8%, 17.7%를 차지했다.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58.3%(193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0.8%(1021건), 품질/AS 3.4%(112건)의 순이었다.

    택배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5.2%(41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4.4%(314건), 지연 ․ 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3.8%(126건)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한편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