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심 판결 유지식약처, 2012~2015년 무허가원액 사용해 메디톡신 제조해 허가 취소 처분메디톡스, 허가 취소는 과도하다는 항변
  • ▲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메디톡스
    ▲ 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메디톡스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의 하나인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원액을 사용해 2012~2015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2020년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렸다.

    반면 메디톡스는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지만 같은 균주로 생산한 원액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한 만큼 품목허가 취소까지는 과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