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 원고 승소, 10억원 지급 판결항소심 통해 서비스 중단요구, 배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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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씨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웹젠 공시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이 R2M을 사용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600억원을 청구했다.

    엔씨는 2020년 출시한 웹젠의 R2M이 2017년 출시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소송의 연장선상이다.

    재판부는 2023년 8월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웹젠이 엔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2M이 리니지M의 구성요소와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웹젠에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다만 소송의 쟁점이었던 저작물 표절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아 웹젠은 지난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까지 R2M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를 지속해왔다.

    1심 판결 후 손해 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엔씨는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6일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2M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