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남부지법 첫 공판기일 진행김 위원장 지시, 승인여부 초점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어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세 조종 여부 관련 내용은 앞서 배 대표 재판에서 상당부분 다뤄졌다. 따라서 해당 공판에서는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위원장과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다. 합법적 장내 매수와 경쟁행위였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단순 보고받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