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18일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 ▲ 지난해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여 명을 추가 신청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업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농업 분야의 경우 계절에 따라 업무량 등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근무처 추가제도가 활용돼 왔다.

    올해부터 임업 분야에도 고용허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11월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