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약속했던 지위 어겨남양유업-홍 전 회장간 소송전 이어져특경법상 횡령부터 미술품 관련 법적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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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 대표와 주식매매계약(SPA) 중개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을 떠난 이후에도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간의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홍 회장으로부터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