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참여 회사에 조기 도입따른 인센티브 부여금감원,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책무구조도 컨설팅 제공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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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의 은행과 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은 신한‧하나‧KB국민‧우리‧NH농협‧iM‧부산‧전북‧IBK기업 등 9곳, 지주는 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 등 9곳이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범운영 중 당국의 사전 컨설팅,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곳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