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주도 의사, 방송 출연·유튜브 운영 유명세 이용해 환자 현혹미용시술하고도 도수·무좀치료로 꾸며 보험금 10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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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도수·무좀치료로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범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 환자 270여명과 병원 의료진, 브로커 등이 지난달 검거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사 A는 필러, 보톡스 등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을 설계해 가짜 환자를 유인하는 한편 허위 진료기록도 작성했다.

    이 의사는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과 팬카페 등을 운영하며 인지도를 높여 이를 환자 모집과 병원 홍보에 활용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과 예시 매뉴얼까지 환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명의 브로커들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따고 현혹해 가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고 결제 금액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가짜 환자 270여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까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