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필수옵션을 별도항목으로 구성해 따로 받는 약관 시정스·드·메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 구체적 표시하도록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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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불공정 약관조항 유형은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항목으로 구성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부당한 양도금지 ▲부당한 재판관할 등이다.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 과정에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우선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지만, 일부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옵션으로 구성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필수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이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이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 불공정약관이 존재했다.이에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그밖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