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벌점 2배 상향 시행령 개정 건의설계 미준수시 손해배상 의무화 계획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불량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최저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재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자재라도 불량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이상 적발될 경우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

    통상 누적벌점이 2점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LH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LH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표준(KS) 인증업체가 KS 미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KS 세부기준상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의원실을 통해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LH 임대주택내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LH는 불량거울이 설치된 24개단지 7662가구 가운데 7033가구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계약과 달리 임대주택 6000가구에 미인증 욕실거울을 납품한 한샘의 하도급 참여를 1년간 제한했다.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거쳐 미인증 거울을 시공한 업체에 '품질 미흡'을 통지하고 관련 감리사에게도 벌점을 부과했다.